안녕하세요
이바담그룹의원입니다.
이전까지는 병·의원 방문 시
주민번호만 있으면 접수가
가능했으나 건강보험법 개정에
따라 신분증 지참이 필수입니다.
2024년 5월 20일부터 본인 확인
강화 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
병·의원 방문 시 신분증을 꼭
지참하셔서 방문 시 불편함이
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.
본인 확인 강화 제도
건강보험 부중수급을 사전에
예방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
(제12조 4항 신설)에 따라
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어
24년 5월 20일부터 초진, 재진
상관없이 병·의원 방문 시
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되었습니다.
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종류
주민등록증
여권
장애인등록증
건강보험증
운전면허증
국가보훈등록증
외국인등록증
모바일 신분증
(모바일 건강보험증, QR 인증 포함)
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
- 만 19세 미만
-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요양급여를 받은 분
-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분
- 진료의뢰·회송 환자
- 응급환자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 1호에 해당하는 자)
-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
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오니
이바담그룹의원 방문 시 꼭
신분증 지참 후 내원해 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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